• 구름많음속초6.4℃
  • 비0.6℃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0.6℃
  • 흐림춘천1.0℃
  • 맑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많음동해4.4℃
  • 비서울4.3℃
  • 흐림인천5.2℃
  • 흐림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8℃
  • 구름많음수원4.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구름조금울진1.8℃
  • 맑음청주5.4℃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구름조금포항4.1℃
  • 구름많음군산4.9℃
  • 흐림대구3.0℃
  • 흐림전주5.8℃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0℃
  • 흐림광주7.6℃
  • 맑음부산6.7℃
  • 구름조금통영6.4℃
  • 구름많음목포6.8℃
  • 구름많음여수6.5℃
  • 맑음흑산도6.9℃
  • 흐림완도6.0℃
  • 구름많음고창7.1℃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3.1℃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9.4℃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조금서귀포11.0℃
  • 흐림진주3.4℃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1.1℃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1.4℃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1.6℃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3.9℃
  • 구름많음부안6.5℃
  • 구름많음임실4.3℃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1.7℃
  • 구름많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6.4℃
  • 구름조금김해시4.9℃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5.8℃
  • 맑음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7.0℃
  • 맑음고흥2.9℃
  • 구름많음의령군0.5℃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5℃
  • 구름조금진도군5.2℃
  • 구름많음봉화-1.6℃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0.5℃
  • 구름많음구미2.4℃
  • 흐림영천0.0℃
  • 구름조금경주시-0.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3.0℃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3.3℃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0.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최종윤,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표 발의

118905_107541_3713.jpg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돼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사무실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해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종윤 의원 외에도 서영석·인재근·최혜영·김승남·김홍걸·윤건영·이인영·정일영·조승래·조오섭·한준호·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