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4.9℃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5.2℃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6.4℃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0℃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8.1℃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5.0℃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2.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근거담아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 보조생식술 외에 ‘한방난임치료’ 추가

KakaoTalk_20221116_161739728.jpg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의 난임환자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한의난임치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 외에도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