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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근거담아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 보조생식술 외에 ‘한방난임치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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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의 난임환자들이 한의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한의난임치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증가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 외에도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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