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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키오스크·모바일 앱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키오스크·모바일 앱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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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이다.

 

키오스크는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돼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이 확보돼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또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게 하는 등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최대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권고했다.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 키오스크와 연결해 모바일 앱으로 키오스크 상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제공기관 등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이 법의 시행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해당날짜에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통상 설치 운영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여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해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또, 모바일 앱은 키오스크와 함께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8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에 배포됐거나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모바일 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장애계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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