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인천
  • 구름많음원주
  • 흐림울릉도0.7℃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0.0℃
  • 구름많음울진
  • 박무청주
  • 비대전0.1℃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0.1℃
  • 흐림상주0.7℃
  • 구름많음포항0.0℃
  • 흐림군산0.5℃
  • 구름많음대구0.0℃
  • 구름많음전주0.0℃
  • 구름많음울산
  • 흐림창원
  • 구름많음광주
  • 흐림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
  • 비여수
  • 안개흑산도0.1℃
  • 구름많음완도0.0℃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0.1℃
  • 소나기홍성(예)21.7℃
  • 구름많음
  • 구름많음제주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성산
  • 흐림서귀포22.0℃
  • 맑음진주0.0℃
  • 흐림강화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
  • 구름많음보령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0.4℃
  • 흐림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임실
  • 구름많음정읍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북창원
  • 맑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0.2℃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0.0℃
  • 구름많음해남
  • 구름많음고흥0.1℃
  • 맑음의령군0.0℃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0.3℃
  • 구름많음봉화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청송군2.1℃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0.0℃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
  • 맑음거창
  • 구름많음합천
  • 맑음밀양
  • 맑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 이상 지원 ‘명시’
신현영 의원 “시급히 법 개정 논의해 정부지원 안정화에 최선”

신현영건보확대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 장관 후보는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 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 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