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3℃
  • 비0.4℃
  • 흐림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2.4℃
  • 맑음파주2.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8℃
  • 구름많음백령도7.8℃
  • 비북강릉6.1℃
  • 구름많음강릉4.0℃
  • 구름많음동해5.0℃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인천5.0℃
  • 구름많음원주1.1℃
  • 구름조금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4.4℃
  • 흐림영월-0.1℃
  • 구름많음충주-0.9℃
  • 흐림서산5.1℃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4.6℃
  • 구름조금대전2.8℃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8℃
  • 구름많음포항4.5℃
  • 맑음군산4.5℃
  • 구름많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6.6℃
  • 구름많음울산3.5℃
  • 흐림창원4.8℃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5.6℃
  • 맑음목포6.2℃
  • 흐림여수7.0℃
  • 맑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5.8℃
  • 맑음고창6.9℃
  • 흐림순천2.8℃
  • 구름많음홍성(예)3.8℃
  • 맑음-0.6℃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12.4℃
  • 흐림성산9.8℃
  • 구름많음서귀포12.6℃
  • 흐림진주3.0℃
  • 구름많음강화1.6℃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2.4℃
  • 구름많음제천-0.8℃
  • 맑음보은-0.5℃
  • 구름많음천안1.0℃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0.4℃
  • 구름조금금산1.5℃
  • 맑음2.8℃
  • 맑음부안4.2℃
  • 구름조금임실2.5℃
  • 구름조금정읍6.3℃
  • 흐림남원3.1℃
  • 구름많음장수3.3℃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5.6℃
  • 흐림김해시3.7℃
  • 구름많음순창군3.2℃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2.6℃
  • 흐림보성군4.3℃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4.5℃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0.4℃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2.4℃
  • 흐림봉화-2.0℃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조금문경0.1℃
  • 흐림청송군-1.6℃
  • 흐림영덕1.6℃
  • 구름많음의성0.0℃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0.0℃
  • 구름많음경주시-1.0℃
  • 흐림거창1.9℃
  • 구름많음합천4.1℃
  • 흐림밀양2.3℃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5.8℃
  • 흐림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코로나19 치료비·진단검사비 국고 지원··· 775억원 필요”

“코로나19 치료비·진단검사비 국고 지원··· 775억원 필요”

강은미 의원, 치료비 226억원·진단검사비 549억원 증액 요청
감염병예방법에 ‘환자 진료‧보호시 국고 부담’ 명시

국감강은미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023년 예산심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한 국고 775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3조, 제4조, 제67조에서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진단검사비에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코로나19 의료비용의 70%를 충당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KakaoTalk_20221109_112710143.png
▲ 최근 5년간 법정 감염병 지출현황 (2017~2021년)

 

 강은미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감염병 총 진료비 15조원 중 약 83%인 무려 12조원을 충당해왔다”며 “올해에도 6월 기준 2조2천억원의 진료비 중 건보재정이 1조5천억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인데 지난 메르스 때부터 이번 코로나 팬데믹까지 정부가 건보재정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 시기, 국가 책임은 없고 국민이 낸 보험료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하면서도 정작 감염병 진료에 대한 국가 부담의 몫은 건강보험에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들고 TF까지 만들었지만, 건보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KakaoTalk_20221109_112709307.png
▲ 2023년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 국고 증액(775억원) 산출내용

 

강은미 의원이 요청한 국고 775억원 증액은 △예상 치료비 226억원 △진단검사비 549억원에 따른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2023년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이전의 감염병 진료비용도 국고로 부담해야 하며 앞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명확한 부담률 명시·과소지원 해결까지 예산과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