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5.1℃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23.2℃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4.1℃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2℃
  • 비목포22.2℃
  • 박무여수22.3℃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1.6℃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약 24만건 이뤄져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약 24만건 이뤄져

지난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45만명 넘어서
서영석 의원 “존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은 늘어나…인프라 보완 필요”

서영석연명의료중단.jpg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4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 수가 145만5959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34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지난 9월까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0.9% 수준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55.7%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6.3%, 병원급은 1.6%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경기가 70개, 서울이 66개, 인천 28개 등의 순으로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된 누적 건수는 총 23만9137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2.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4.2%, 병원급이 1.8%, 요양병원이 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8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만2000여 건, 대구가 1만7000여 건 순서로 많았으며, 세종이 224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영석연명의료중단 (2).jpg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책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기보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국민은 더욱 많아졌는데, 정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