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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김민석 의원 “간호인력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 필요해”

김민석 의원 “간호인력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 필요해”

OECD 국가뿐 아니라 중저소득국 포함 90개국에 간호법안 존재

 

김민석간호법안.jpg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을 포함한 90여개의 국가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최근 전문직의 개별적 법률을 마련하는 입법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로,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의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인구고령화의 가속도로 인해 의료 및 간호,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3건의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공청회 개최 이후 4차례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의결한 상태다.

 

다만 간호법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간호법안 즉시 상정과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회부일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의원.jpg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 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대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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