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5.1℃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23.2℃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4.1℃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2℃
  • 비목포22.2℃
  • 박무여수22.3℃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1.6℃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

제재시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 등 리베이트 근절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감시 및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법 집행할 것

2.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복지부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정위 제재사실의 통보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명확히 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토록 했으며, 복지부·식약처 대상 통보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해 후속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위해서는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더불어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