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운영·퇴출 등 전주기별 관리방안 마련…강도 높게 추진
보건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폐해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이를 개선키 위한 제도 개선 및 단속·적발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14년 174개 △'15년 166개 △'16년 222개 △'17년 225개로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은 평균 7.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또 진입 단계에서 운영·퇴출 단계까지의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진입' 단계에서는 불법 개설의 사전 차단을 위해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토록 추진하는 한편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한다.
또한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생협은 의료사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 단계에서의 종합대책으로는 기존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 마련 및 검찰·경찰·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키 위해 의료기관 회계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 검토 및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퇴출'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의 반복을 방지키 위해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에도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 전후 사무장병원의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