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6℃
  • 박무5.6℃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조금파주5.9℃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많음춘천6.1℃
  • 연무백령도6.0℃
  • 구름조금북강릉10.0℃
  • 구름조금강릉9.6℃
  • 구름많음동해9.8℃
  • 박무서울8.6℃
  • 박무인천8.1℃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0.0℃
  • 박무수원8.7℃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충주6.3℃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0.8℃
  • 흐림청주6.9℃
  • 비대전9.2℃
  • 구름많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상주3.6℃
  • 맑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1.5℃
  • 구름많음대구9.5℃
  • 연무전주10.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1℃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2.9℃
  • 구름조금목포12.3℃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많음순천10.7℃
  • 박무홍성(예)10.8℃
  • 구름많음6.4℃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6.8℃
  • 구름조금서귀포16.3℃
  • 맑음진주11.5℃
  • 구름조금강화7.4℃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많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5.4℃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6℃
  • 흐림제천5.0℃
  • 흐림보은2.9℃
  • 구름조금천안5.9℃
  • 구름조금보령10.6℃
  • 구름많음부여8.2℃
  • 흐림금산7.3℃
  • 흐림6.4℃
  • 구름조금부안11.1℃
  • 구름많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장수7.5℃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6.6℃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조금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9.1℃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8.1℃
  • 흐림구미5.4℃
  • 구름많음영천9.5℃
  • 맑음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조금합천8.9℃
  • 구름많음밀양8.8℃
  • 구름많음산청7.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5℃
  • 구름조금1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 위반 381건 적발…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260건
인재근 의원 “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에 쉽게 노출”

인재근.jpg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었다. 또한 환자체험단 모집 및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