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0℃
  • 맑음26.5℃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수원24.2℃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울진25.2℃
  • 흐림청주25.3℃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3.0℃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서귀포23.5℃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연금 2057년 기금 바닥날 것으로 전망... 연금재정 개혁 논의 필요
김미애 의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확히”

김미애국민연금.jpg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이라고 밝히며 “국민 동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동의다”라고 다시 강조하며 “국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높여야 하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를 강조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