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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천안시, ‘난임 극복위해 한의 의료지원’ 조례에 명시

천안시, ‘난임 극복위해 한의 의료지원’ 조례에 명시

유영진 의원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천안조례.JPG

 

천안시가 지역 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 의료지원을 추진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9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이번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이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출산친화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홍보‧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5조에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51개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양방 일변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치료 등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립 및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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