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월)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일은 오는 7월 14일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의협과 병협은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현장 만들기에 의협과 병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5일 노동기본권 교섭에 앞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