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수)
통계청의 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사망자 수는 3만30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망자 수 2만3362명보다 9663명(41.4%)이 늘어났다.통계청은 이 같은 초과사망 원인을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확진검사 미실시 사망 △코로나19 합병증 또는 후유증 사망 등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이라는 상황과 달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중의 정도 보다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는 보건당국의 무능과 양방의료 일변도의 편향적인 대응 방법에 기인한다.
한의 단독 치료나 한·양방 병행 치료법이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의사와 한의약의 활용을 무조건 외면해 왔다.
지난 17일 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응답 참여자 수 1839명)’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당국의 대처가 국민의 요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 만족도는 94.4%에 이르렀고, 한의진료를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96.4%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3.8%에 달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와는 반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사 13명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심신 피로, 기억력 및 집중력 감퇴, 식욕 부진, 수면장애, 우울증, 후각 및 미각 상실, 불안감,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한의사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고,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이라는 한의약 보유국 대한민국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조차 차단한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국민과 한의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