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비20.2℃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6.9℃
  • 흐림춘천19.7℃
  • 비백령도18.8℃
  • 비북강릉19.5℃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20.9℃
  • 비서울20.8℃
  • 비인천21.5℃
  • 흐림원주20.4℃
  • 비울릉도21.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울진22.1℃
  • 비청주23.5℃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2.2℃
  • 흐림상주22.2℃
  • 비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9℃
  • 비전주23.7℃
  • 흐림울산23.8℃
  • 비창원24.3℃
  • 흐림광주23.4℃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9℃
  • 비목포21.4℃
  • 박무여수23.2℃
  • 흐림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3.5℃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2.6℃
  • 흐림22.5℃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7℃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2.7℃
  • 흐림23.2℃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4.0℃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2℃
  • 비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협, 간호법 제정 이후 변화 전망…"법 체계 갖춘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간호사.jpg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을 마련해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16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의 정의와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간호법 제정 효과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의료인을 태평양전쟁에 동원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이 형태가 그대로 1951년의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졌다”며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관련 법이 11개 부처 소관의 90여개 법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 규정 부재, 간호조무사 처우 문제, 실효성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법이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당연히 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등을 규율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5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는 목적과 정의,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 규정이 포함됐다”며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사의 책무 등도 담겨 법이 갖춰야 하는 모든 구성을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