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9℃
  • 구름많음북강릉0.4℃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2℃
  • 비서울0.3℃
  • 흐림인천1.3℃
  • 흐림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4.3℃
  • 흐림수원1.2℃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1℃
  • 흐림울진2.7℃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0.4℃
  • 구름많음전주5.9℃
  • 구름많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5.2℃
  • 구름많음광주5.9℃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6.4℃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고창7.2℃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조금제주8.6℃
  • 구름조금고산14.2℃
  • 맑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진주2.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0.8℃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5.3℃
  • 구름많음임실4.2℃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8.8℃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4.2℃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1.3℃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5℃
  • 흐림광양시4.8℃
  • 흐림진도군9.2℃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0.9℃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1.8℃
  • 흐림경주시-0.9℃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0.6℃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헌재,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제기한 한약 관련 헌법소원 ‘기각’

헌재,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제기한 한약 관련 헌법소원 ‘기각’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확인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 낮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법률 만들 명시적 입법 위임 없어



헌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과의연은 지난 2015년 12월2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약사법에서 한약의 안전성‧유요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안전성‧유효성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제에 한정돼 있으며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이라도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한의사 등이 조제한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 입법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과의연 강석하 원장은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