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122개 품목 약가 인하 ‘의결’

기사입력 2022.05.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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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반영해 재처분안 마련해 의결…이달 4일부터 적용
    건정심서 의결…“불법 리베이트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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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이하 건정심)를 개최, 급여상한금액표 및 약제급여목록 개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급여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 ‘19.3)했으며, 동아ST는 이같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약가 인하는 이달 4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등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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