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협회장 결선 투표제 유지한다

기사입력 2022.04.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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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제71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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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현행 협회장 결선투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제주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가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은 187명의 대의원 중 89표(47.6%), 반대 86표(46%), 기권 12표(6.4%)로 의결정족수 2/3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동안 치협이 결선투표 과정에서 절차적 번거로움과 비용적인 측면, 후보 간의 무리한 연합 등으로 인한 잡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결선투표의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했다. 2018년에도 정기총회에서도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역시 부결된 바 있다.

     

    회장에게 임원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제왕적 협회장의 권한’과 ‘원팀 구성’의 주장이 팽팽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87명의 대의원 중 찬성 77표(41.2%), 반대 101표(54%), 기권 9표(4.8%)로 부결됐다.

     

    반면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건’의 경우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원 구성은 ‘부회장 10인 이내로 하되 △선출직 3인 △임명직 3인 이내(상근보험부회장1인 포함) △당연직 4인(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부회장 1인)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임원을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명확히 했다. 임원의 임기 역시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된 때에 임기가 종료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올해 수가협상부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정의무 교육도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참석해 “치협이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의료계 성장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의협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치협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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