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노인복지관·보건소도 가능

기사입력 2022.04.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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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의료인 활동에 수가 적용…중소병원 참여 확대 기대
    복지부, ‘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수립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확대돼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류근혁 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21일 심의·확정했다.

     

    ◇인프라 확충·전문성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인프라가 확대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해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해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 나간다.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하고,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돼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설문조사와 통증 캠페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각종 학회 분과(세션)와 학술토론회를 통해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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