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기사입력 2022.04.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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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415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 확인…관할 지자체 조치 요청
    복지부,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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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방의료광고심위원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지난 2월3일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며,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함께 단속을 진행했다. 

     

    현재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고,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으로 나타났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만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록권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거짓·과장 광고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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