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충청북도 충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주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 밖에 건강도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등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하도록 해야 한다.이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건강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 개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