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
  • 맑음-3.2℃
  • 맑음철원-1.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6℃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1℃
  • 흐림백령도0.0℃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0.2℃
  • 흐림인천-0.3℃
  • 맑음원주-0.4℃
  • 구름조금울릉도2.2℃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4.3℃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5.1℃
  • 맑음목포3.1℃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1.0℃
  • 맑음-1.2℃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1.5℃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1℃
  • 맑음0.3℃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3.1℃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

입법예고.png



충청북도 충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주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 밖에 건강도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등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하도록 해야 한다.이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건강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 개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