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은 지난 18일 의료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 의사)을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의료분쟁조정 결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당사자(환자 가족)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 최종 감정서에 소수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고발 대상으로 추린 결과 지난 2017년과 2018년 감정0부 등에서 상임감정위원으로 근무한 A, B, C씨 세 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감정부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의견을 낸 위원 중 상당수가 의료과실을 지적했음에도 이들은 감정서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로 기재하거나, 감정위원 중 일부가 소수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감정서에는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2018년 허리통증으로 진료 받던 환자가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은 다음 날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무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감정위원들은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감정소견서에서 지적했으나, 상임감정위원은 최종 감정서에서 “해당과와 협진을 시행해 수술 전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 수술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 지난 2017년 담도이상증세를 보인 환자가 담관염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뒤 퇴원 후 가슴통증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급성담낭염이 관찰됐는데 이를 두고 상임위원들은 퇴원 전 담낭염을 의심하고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임감정위원은 담낭염 진단 지연 및 조치 미흡에 대한 언급 없이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고, 이어 2차 감정에서도 감정위원과 의료인 자문위원의 소견을 누락한 채 “담낭염의 의심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감정서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편향된 감정으로 조정성립률 34% 불과”
그러면서 경실련은 의료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기 위해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할 감정 업무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계 과실을 덮는 편향된 감정부의 진료기록 감정으로 조정결과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것.
실제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 합의로 상임감정위원이 감정소견과 그 판단 근거 등이 기재된 최종 감정서를 작성한다. 만약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도 기재해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편파적인 감정 구조로 인해 의료중재원의 지난 5년간 1만2293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조정이 성립돼 종료된 건은 4208건으로 조정성립률은 34%에 불과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
이는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은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어도 피해구제와 조정이 이루어진 비율이 50%를 상회하는데, 조정중재원의 상임위원의 연봉이 약 1억30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대비 효과성도 소비자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의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 감정서는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관계로 일부 회의에서는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한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 작성 총 8000 건 중 32건(0.4%)에 불과해,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청구 통해 모든 감정 결과 전수조사“
경실련은 “조정의 주요 자료인 감정서를 최종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은 중재원장의 조정 및 중재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이 감정 회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실 의견 등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기재된다면 왜곡된 최종 감정서에 기반해 조정이 이뤄진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조정에 핵심인 감정서 작성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이 다른 감정위원의 소견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의료계에 편파적인 감정서 작성으로 공정한 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조정중재원의 존립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조정중재원의 불법 감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해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