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23.4℃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2℃
  • 흐림울릉도21.5℃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19.8℃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2.0℃
  • 박무청주22.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1.9℃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1.5℃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3℃
  • 비여수21.9℃
  • 안개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0.1℃
  • 소나기홍성(예)21.7℃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서귀포22.0℃
  • 맑음진주21.1℃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1.3℃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0.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2℃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0℃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개정안 대표 발의
“고용률, 2024년 이후 4%까지 상향 조정”

고용률(이종성).jpg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는 것.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