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4℃
  • 구름많음대관령23.8℃
  • 흐림춘천31.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9.1℃
  • 맑음울진24.8℃
  • 소나기청주30.1℃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28.1℃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31.9℃
  • 소나기전주29.1℃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9.5℃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6℃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인제30.8℃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5.7℃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28.2℃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남해24.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도 보완해야
한국소비자원,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 폐의약품 수거실태 조사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수거안내문 게시·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한 후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프랑스·미국·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자체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자체간에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는 설명이다.


이밖에 ‘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강화도 시급하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보건복지부 등의 소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련 및 수거·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