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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한무당’ 자동완성 검색어 사라진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한무당’ 자동완성 검색어 사라진다

사회적 갈등 조장할 우려 큰 단어로 규정…회원사 서비스에 즉시 적용
김경호 부회장 “건강한 비판 OK, 무조건적 비난은 법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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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앞으로는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 등) 내 한의사 비하 뜻이 담긴 ‘한무당’ 자동완성 검색어가 사라진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되는 한의사 비하 표현에 대한 강력제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최근 한의사 자동완성 검색어 중 ‘한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결정은 회원사 서비스에 바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월 다수의 포털사이트에 △‘한무당’ 금지어 지정 △‘한무당’이 검색창을 통해 자동완성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 기재, 게시돼 있는 ‘한무당’ 용어 삭제를 위한 행정명령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11월 말 심의를 열고 검색어 삭제 결정을 내린 것. KISO는 이 안건이 자율규제인 KISO 정책규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KISO는 해당 검색어가 △특정 직업인이 의료인으로서 비과학적이거나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로 차별·비하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의료인으로서 비과학적이거나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는 나아가 차별받아야 하거나 배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며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검색을 추천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계가 의료계보다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도 감안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업체 한 관계자는 “사회 갈등 요소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업계가 토론과 절차를 거쳐 자정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향한 이유 없는 비난과 폄훼는 시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건강한 비판,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수용할 수 있지만 의료인 그리고 직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8월부터 한의학 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 지난 7일까지 한의약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및 혐오 게시물에 대한 제보를 519건 취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법률 검토 중인 내용은 158건이며, 고소(발) 건은 1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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