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31.9℃
  • 맑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파주30.1℃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31.8℃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강릉24.8℃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서울31.1℃
  • 맑음인천29.4℃
  • 구름많음원주31.9℃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30.6℃
  • 구름많음영월30.3℃
  • 흐림충주31.0℃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청주30.2℃
  • 소나기대전25.8℃
  • 흐림추풍령28.5℃
  • 구름많음안동31.0℃
  • 흐림상주30.2℃
  • 맑음포항27.8℃
  • 흐림군산21.5℃
  • 맑음대구31.0℃
  • 소나기전주23.2℃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6.5℃
  • 맑음부산25.9℃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7.4℃
  • 흐림순천23.0℃
  • 비홍성(예)27.2℃
  • 흐림29.1℃
  • 맑음제주26.0℃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3.6℃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31.7℃
  • 흐림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4℃
  • 구름많음홍천31.6℃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9.7℃
  • 흐림제천29.6℃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9.2℃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7.6℃
  • 흐림27.0℃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6.0℃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6.1℃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7.8℃
  • 흐림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0.0℃
  • 맑음영덕23.9℃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 등 검거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 등 검거

경기도 특사경, 1억18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긴 약사 1명 구속
품질검사 결과 거짓표시·미신고 한약재 제조·판매업자 5명도 검찰송치

무허가.jpg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ㄴ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ㄴ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ㄴ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2.jpg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ㄷ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ㄷ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ㄷ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