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동두천31.5℃
  • 구름많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32.0℃
  • 흐림인천29.3℃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3.1℃
  • 흐림대전31.3℃
  • 흐림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30.3℃
  • 흐림울산26.4℃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7.3℃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5.1℃
  • 비목포22.0℃
  • 천둥번개여수22.4℃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32.2℃
  • 맑음31.5℃
  • 천둥번개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9.2℃
  • 맑음양평30.8℃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9.1℃
  • 흐림부여30.4℃
  • 흐림금산28.9℃
  • 구름많음31.5℃
  • 흐림부안27.7℃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7.2℃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30.3℃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32.7℃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8.7℃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필리핀 한의사 면허로 금사 치료한 A씨 벌금 300만원

필리핀 한의사 면허로 금사 치료한 A씨 벌금 300만원

대법 “A씨, 비의료인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상고 기각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복지부 장관 승인 받아야 의료행위”

필리핀.jpg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이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금사 주입 시술을 한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한의사 면허 소지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실에서 환자의 눈과 혀 등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금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

 

A씨측은 A씨가 대체의료 자격증과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국내에서 취득한 상태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금사 자연치유 요법으로 피부에 주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위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한 명도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사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장관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