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4℃
  • 구름많음대관령23.8℃
  • 흐림춘천31.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9.1℃
  • 맑음울진24.8℃
  • 소나기청주30.1℃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28.1℃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31.9℃
  • 소나기전주29.1℃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9.5℃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6℃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인제30.8℃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5.7℃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28.2℃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남해24.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지역가입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

지역가입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

146만 세대(18.9%) 인하 및 258만 세대(33.5%) 인상…47.6%는 ‘변동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에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