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9.8℃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2.3℃
  • 비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2.2℃
  • 맑음23.4℃
  • 비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6℃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9℃
  • 구름많음23.2℃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대리수술 등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마련

대리수술 등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마련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성범죄 등 면허취소 처벌 조항 신설

면허취소.jpg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있어 면허취소 사유를 더욱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 보다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거나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