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동두천31.5℃
  • 구름많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32.0℃
  • 흐림인천29.3℃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3.1℃
  • 흐림대전31.3℃
  • 흐림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30.3℃
  • 흐림울산26.4℃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7.3℃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5.1℃
  • 비목포22.0℃
  • 천둥번개여수22.4℃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32.2℃
  • 맑음31.5℃
  • 천둥번개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9.2℃
  • 맑음양평30.8℃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9.1℃
  • 흐림부여30.4℃
  • 흐림금산28.9℃
  • 구름많음31.5℃
  • 흐림부안27.7℃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7.2℃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30.3℃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32.7℃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8.7℃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불응 시 사유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불응 시 사유 제출 의무화

김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중재.jpg

의료분쟁의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