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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지속 협력 ‘다짐’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지속 협력 ‘다짐’

광주시한의사회 및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청 등 10개 기관 참석
건보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사무장병원 척결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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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29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 아래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누수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발제자인 건보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해 특별 단속한 결과, ‘09년부터 ‘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4869억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장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갖춰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안수민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확보하는데 있어 건보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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