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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국립병원 PA간호사 수술참여율, 갈수록 늘어

국립병원 PA간호사 수술참여율, 갈수록 늘어

국립중앙의료원 31.1%·국립암센터 96.9%…참여건수 3만7362건
김원이 의원 “합법화 통해 의무부여·처우개선 이뤄져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가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만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수술참여가 폭증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PA.png

국립암센터는 PA간호사의 수술 참여율이 이전부터 매우 높았다. 5년 전인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에는 한해 8044건의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했다고 확인되었다. 10건 중 9건의 수술에 PA 간호사가 참여한 것이다.

 

전문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직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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