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맑음-4.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1.1℃
  • 구름조금동해-0.8℃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5.2℃
  • 눈울릉도-0.6℃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3.7℃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3.5℃
  • 구름조금대전-2.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0.3℃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대구-1.2℃
  • 눈전주-2.0℃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0℃
  • 눈광주-2.2℃
  • 맑음부산0.0℃
  • 맑음통영1.2℃
  • 눈목포-0.8℃
  • 맑음여수-0.1℃
  • 흐림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3.1℃
  • 맑음순천-2.7℃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4.2℃
  • 눈제주3.5℃
  • 흐림고산3.1℃
  • 구름많음성산2.2℃
  • 눈서귀포2.8℃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4.6℃
  • 흐림보령-2.2℃
  • 구름조금부여-2.2℃
  • 맑음금산-2.7℃
  • 구름많음-2.9℃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2.9℃
  • 흐림정읍-2.6℃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4.9℃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0.0℃
  • 구름많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0℃
  • 구름조금보성군-0.1℃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해남-1.1℃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0.5℃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1.8℃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4℃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

별도산정불가항목·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 등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 순

200902_질의사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9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 3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으로 부산대학교병원(146,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 6986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1354만원), CR,MRI,PET 과다청구(1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12194만원)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