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30.2℃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1.2℃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청주30.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29.7℃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5.7℃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순천29.3℃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3℃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6.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30.1℃
  • 맑음홍천29.4℃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2℃
  • 맑음30.3℃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0.2℃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9℃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8.0℃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6.5℃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권인숙 의원, 낙태죄 전면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권인숙.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