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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시에도 공보의 신분 유지하는 경우 많아
권칠승 의원, 공보의 신분 박탈 기준 강화하는 근거법 마련

1.jpg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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