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9℃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21.6℃
  • 맑음20.5℃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20.7℃
  • 맑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9.6℃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7.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

남인순 의원 “의료기관서 진료비확인으로 인한 진료 불이익 단절돼야”
진료비확인 접수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환자들이 진료비를 확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 1261건에서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 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월까지 1만 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21억 9626만 원), 2017년 6705건(17억 2631만 원), 2019년 6827건(19억 2661만 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 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1.jpg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 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 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 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이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 44654건의 27.5%에 달한다.

 

또한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