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4℃
  • 맑음-7.9℃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9.2℃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3.6℃
  • 구름조금동해-3.5℃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7.8℃
  • 눈울릉도-0.8℃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4.3℃
  • 맑음울진-3.9℃
  • 눈청주-5.8℃
  • 눈대전-5.2℃
  • 구름조금추풍령-6.0℃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2.9℃
  • 흐림군산-2.6℃
  • 맑음대구-3.3℃
  • 구름많음전주-3.4℃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2.1℃
  • 눈광주-1.5℃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1.8℃
  • 눈목포0.2℃
  • 구름많음여수-1.2℃
  • 흐림흑산도2.5℃
  • 흐림완도0.5℃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2.8℃
  • 맑음홍성(예)-5.0℃
  • 구름조금-6.7℃
  • 눈제주4.0℃
  • 흐림고산3.3℃
  • 흐림성산2.6℃
  • 구름많음서귀포3.8℃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9℃
  • 흐림보은-5.7℃
  • 맑음천안-7.2℃
  • 흐림보령-3.2℃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4.9℃
  • 맑음-5.2℃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5.6℃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0.1℃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6℃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1.2℃
  • 흐림보성군-0.5℃
  • 흐림강진군0.1℃
  • 흐림장흥-0.7℃
  • 흐림해남0.1℃
  • 구름많음고흥-0.8℃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1.0℃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재교부 심사위원 7인 중 2인, 해당 직역 협회 소속,
최혜영 의원 “공정한 심사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해야”

면허1.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인 면허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이 9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 5)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