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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식약처, 어르신 주의 의약품 등 사용주의 성분 71개 추가 지정

식약처, 어르신 주의 의약품 등 사용주의 성분 71개 추가 지정

노인 주의 33개·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브롬페니라민 등 어르신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노인 주의' 의약품 33개 성분과 중복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효능군 중복 주의' 의약품 38개 성분 등 71개 성분이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활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24일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노인 주의' 성분은 △브롬페니라민 △카르비녹사민 △클로르페니라민 △클레마스틴 △시프로헵타딘 △덱스브롬페니라민 △덱스클로르페니라민 △디멘히드리네이트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히드록시진 △메클리진 

△메퀴타진 △페니라민 △피프린히드리네이트 △트리프롤리딘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시메트로퓸 △클리디늄 △디사이클로민 △스코폴라민 △티퀴지움, 티퀴쥼 △페소테로딘 △플라복세이트 △이미다페나신 △옥시부티닌 △프로피베린 △솔리페나신 △톨터로딘 △트로스피움 △벤즈트로핀 △프로시클리딘 △트리헥시페니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및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특성에 따른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2005년부터 개발·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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