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
  • 맑음-6.2℃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2℃
  • 구름조금백령도-2.0℃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5.6℃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1.3℃
  • 흐림군산-2.4℃
  • 맑음대구-2.2℃
  • 눈전주-2.8℃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0.3℃
  • 눈광주-2.2℃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0.3℃
  • 눈목포-0.6℃
  • 맑음여수-1.2℃
  • 흐림흑산도1.5℃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1.3℃
  • 구름많음순천-3.1℃
  • 눈홍성(예)-4.2℃
  • 맑음-5.0℃
  • 눈제주3.0℃
  • 흐림고산3.7℃
  • 구름많음성산2.4℃
  • 눈서귀포2.6℃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3℃
  • 흐림보령-2.4℃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금산-3.4℃
  • 구름조금-4.2℃
  • 흐림부안-0.6℃
  • 구름많음임실-3.2℃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0℃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0.4℃
  • 구름많음보성군-0.8℃
  • 구름많음강진군-0.5℃
  • 구름많음장흥-1.7℃
  • 구름많음해남-0.7℃
  • 맑음고흥-1.3℃
  • 맑음의령군-2.5℃
  • 구름많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0.1℃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0.2℃
  • 맑음-1.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식약처, 직무이용한 부당거래 여전...실태조사는 부실

식약처, 직무이용한 부당거래 여전...실태조사는 부실

2018년 신고대상자 열 명중 1~2명만 신고…심사는 5% 미만
2019년 실태조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시행조차 안 해
의료제품·건기식 분야 4급 이하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최혜영.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거래하는 등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를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4.9%인 3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56%)에 대해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했는데,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정보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의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식약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들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조사도 본인 명의의 상품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전 감시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