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극적 업무행태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 차단

기사입력 2020.09.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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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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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부패통제 △준수 △집행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을 가지고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왔으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행정이 절실해졌고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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