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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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 위한 시책을 수행한다.
이에따라 인증원은 그동안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환자안전본부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과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 중앙 및 지역거점의 환자안전 관련 전문 기관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합된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환자안전법'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환자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 노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우리 원은 2016년부터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착실히 추진해온 핵심 공공기관으로 이번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환자안전의 컨트롤타워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강구하고 현존하는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의 전폭적 확장을 위해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환자안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원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환자안전사고의 접수·검증·분석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과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은 인증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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