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3℃
  • 맑음15.4℃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5.6℃
  • 안개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0.5℃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8.7℃
  • 흐림완도18.6℃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3℃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1.6℃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1℃
  • 맑음16.2℃
  • 맑음부안16.9℃
  • 구름많음임실15.5℃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7.2℃
  • 맑음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8.2℃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5℃
  • 구름많음거창15.5℃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6.6℃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7℃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