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5℃
  • 흐림-0.5℃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9.8℃
  • 비수원3.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3℃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4℃
  • 비안동1.2℃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비대구5.7℃
  • 비전주6.3℃
  • 비울산8.3℃
  • 비창원6.8℃
  • 비광주8.6℃
  • 비부산10.9℃
  • 흐림통영8.5℃
  • 비목포9.8℃
  • 비여수9.3℃
  • 비흑산도9.7℃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6.8℃
  • 비홍성(예)3.2℃
  • 흐림2.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3.8℃
  • 흐림2.9℃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6.3℃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2℃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8℃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감염병 등 재난 공헌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감염병 등 재난 공헌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공.jpeg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 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이 외에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 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시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할 게 아니라 故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