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9℃
  • 맑음21.1℃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1.5℃
  • 박무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6.5℃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9℃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1.9℃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3.5℃
  • 맑음21.6℃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0℃
  • 맑음22.6℃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7.5℃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2℃
  • 맑음남해23.4℃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기관도 치료 목적의 온천수 이용 가능

의료기관도 치료 목적의 온천수 이용 가능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온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 진다.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온천법에서는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과 숙박,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서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는 만큼  온천산업 및 의료관광을 위해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 보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천이용시설 범위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온천이용시설의 수질, 성분검사 결과 등 온천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과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천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