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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9일 (목)

21대 국회 보건분야 과제 ‘전문의약품·마약류 관리’

21대 국회 보건분야 과제 ‘전문의약품·마약류 관리’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발간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만성질환 대상자 확대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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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마약류 관리 강화 입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핵심현안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방지 방안 △마약류 관리 강화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만성질환 관리 방안 △희귀질환 관리 개선을 꼽았다.

 

보고서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의약품 유통 경로로 악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제, 스테로이드계 의약품, 식욕억제제, 낙태약, 동물용 의약품 등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과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등 다양한 의약품이 불법적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약사법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 등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다크웹,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의 치료용 마약류 관련 허위 기재 및 불법 투약,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오남용 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프로포폴 등을 불법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발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투약내용에 대한 실시간 확인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대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0년 6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사/병원별 처방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해 의료인이 처방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접촉자 격리시설 및 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분류 기준 등이 명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성질환 관리 방안’과 관련해 보고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8%를 차지하고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으로 특히 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며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질환의 범위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고 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고령화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복합 만성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사전예방과 조기진단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환 전 단계 대상자에 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질환군에 따른 관리와 함께 질환 전 단계 대상자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환으로의 진행 억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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