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9℃
  • 비4.6℃
  • 흐림철원6.1℃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9℃
  • 흐림대관령2.2℃
  • 흐림춘천5.1℃
  • 비백령도7.5℃
  • 흐림북강릉8.7℃
  • 흐림강릉8.8℃
  • 흐림동해8.1℃
  • 비서울6.4℃
  • 비인천7.3℃
  • 흐림원주5.3℃
  • 흐림울릉도9.1℃
  • 흐림수원8.5℃
  • 흐림영월6.4℃
  • 흐림충주7.9℃
  • 흐림서산8.6℃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9.5℃
  • 흐림대전10.1℃
  • 흐림추풍령8.7℃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9.6℃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11.8℃
  • 흐림전주11.3℃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2.4℃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2.9℃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8.4℃
  • 흐림9.4℃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4.3℃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6.6℃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9.5℃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10.8℃
  • 흐림9.8℃
  • 흐림부안10.5℃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0.2℃
  • 흐림영광군11.9℃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2.5℃
  • 흐림15.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8일 (일)

재난·사고 피해 보상 위한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재난·사고 피해 보상 위한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행안부, 재난안전 관련 의무보험 제도 정비

재난보험.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난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현재 14개 부처가 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의 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 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한 기존 보험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 관리도 체계화하지 않아 현황 관리도 미흡하게 이뤄졌다.

 

미비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 의무보험 관련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을 제한하는 등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도 최소화하고자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 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