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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中, 코로나19 관련 백서 발표…중의약 활용 및 효과 기록

中, 코로나19 관련 백서 발표…중의약 활용 및 효과 기록

코로나19 확진자의 92%가 중의약 치료 받아
후베이성 확진자 중 90% 이상의 유효성 확인
중약, 발병률‧중증전환율‧사망률 낮추고 완치율‧회복속도 높여
한의협, 질본 감염병 관리에 한의약 역할 확대·강화 시스템 구축 촉구

코로나 중국.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통해 중의약이 방역 전 과정에 참여, 중의약만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7일 ‘코로나 19에 맞서는 중국의 행동(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고 본론은 다시 날자별로 중국의 방역 상황을 생생하게 담은 ‘중국의 험난했던 방역 과정’을 비롯해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의 협력 작전’, ‘격전지에서 모은 강력한 힘’,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 구축’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했다.

 

특히 중의약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 중의약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한 활약상도 담겼다.

중국 정부는 중서의결합, 중서의약 병용을 고수하면서 중의약의 치미병, 변증논치, 멀티타겟 관여 등 독특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했으며 방역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중의의 시각에서 병인병기, 치료법 등을 연구하고 확정해 의학관찰기, 경증, 보통형, 중형, 위중형, 회복기를 모두 아우르는 전 과정의 중의 진료 규범과 기술 방안을 만들어 전국에 전면적으로 보급,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조직한 중의의료팀은 지정병원의 일부 중증병동과 방창병원에 투입돼 코로나19 치료에 중의약의 조기개입과 치료 전 과정에의 참여, 분류별 구조·치료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기록했다.

이어 경증 환자에게는 초기에 중의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증과 위중형 환자에게는 중서의결합 치료법을, 의학관찰기의 발열이 있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중약을 복용시켜 면역력을 높였으며 퇴원한 환자에게는 중의재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활 지도를 제공하는 등 중의재활 방안을 실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약의 뛰어난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도 명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92%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으며 후베이성 확진자의 경우 90%이상의 유효성을 보였다고 했다.

3약3방(三药三方)으로 선별된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캡슐/과립(连花清瘟胶囊/颗粒), 혈필정주사액(血必净注射液)과 청폐배독탕(清肺排毒汤), 화습패독방(化湿败毒方), 선폐패독방(宣肺败毒方)은 다양한 증형에 사용된 대표적 중성약과 방약으로, 이들은 발병률, 중증 전환율, 사망률 등을 효과적으로 낮춰 완치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핵산이 음성으로 바뀌도록 촉진하고 치료 속도를 개선해 회복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기록했다.(출처 ; https://baijiahao.baidu.com/s?id=1668820877085136810&wfr=spider&for=pc)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차원의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지난 3월 9일부터 전국 한의사들의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의협은 “중국 정부의 백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 극복에 중의약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거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그 시작은 질병관리청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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