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눈-0.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1℃
  • 비백령도3.8℃
  • 흐림북강릉10.0℃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8.3℃
  • 비서울2.4℃
  • 비인천2.1℃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9.4℃
  • 비수원3.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7℃
  • 흐림청주3.9℃
  • 흐림대전5.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10.5℃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3℃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10.8℃
  • 흐림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목포11.6℃
  • 흐림여수10.1℃
  • 비흑산도11.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2℃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5.1℃
  • 흐림5.6℃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0℃
  • 흐림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7.6℃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4.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9.9℃
  • 구름많음거창7.4℃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10.2℃
  • 흐림남해8.5℃
  • 흐림9.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기록물관리규정·계약사무처리지침 등 규제전환 과제로 선정
선제적 규제혁신 통한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바지

심평원.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해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고 총 206개 과제를 선정,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돼 이달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평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 ‘기록물관리규정’과 더불어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 가치 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평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