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7.9℃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7.3℃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5.2℃
  • 맑음15.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9.2℃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무장.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진료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규정하고 공개제외 사유(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