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2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2026년 06월 12일 (금)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가 열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는 이 사이트의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나 매출 감소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지원되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7월 중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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